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
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(1인 1회)
지원대상
-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~39세 이하 청년(신청일 기준)
-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
-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사람
지원내용
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(1인 1회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2.02~2026.08.31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자리정책과/062-607-268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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