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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
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
지원내용
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62-410-6306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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