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
지원대상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지원내용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06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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