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
지원대상
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지원내용
○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62-410-839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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