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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
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
지원내용

○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62-410-8397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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