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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

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30만원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한 자(중위소득 150% 이하)

지원내용

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보육과/062-410-6422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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