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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21

지원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
-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-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-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

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(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, 6+6육아휴직)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
※ (제외대상)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, 교직원,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
※ 적용시점 : 2025. 1. 1.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

지원내용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청마감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/062-410-8027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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