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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○ 사망위로금
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
- 순위 :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
지원내용

○ 사망위로금
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
-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

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,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62-960-6838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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