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지원
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
-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
-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제외대상: 별도 없음 (중복수혜 제한 없음)
지원내용
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(농기계)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
- 지원금액: 구입비의 70%, 최대 434만 원(4,340천 원) 한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일자리경제과/042-606-7264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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