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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담당기관: 대전광역시 서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○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계층)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(수동 휠체어 포함)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대상 :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인

○ 내용 : 전동(수동)휠체어,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
- 수급자(차상위): 연간 20만원이내
- 일반: 연간 10만원이내

○ 사업기관 :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(용문로 118) / 042-282-0079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 신청/ 예산 소진시까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42-288-3133
담당기관
대전광역시 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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