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
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
지원대상
❍ 지원대상: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❍ 제외대상:
가.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
나.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
다.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
지원내용
❍ 사업목적: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
❍ 지원대상: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
❍ 지원내용
-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
- 신용보증 수수료 연 1.1%, 2년분 지원
- 이차보전금 연 3%, 2년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/042-288-2433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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