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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 중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3

지원대상
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
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담당기관
울산광역시 중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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