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
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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