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급식지원
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(취학 및 미취학아동)에게 급식 지원
지원대상
○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(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,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 등)
지원내용
○ 평일 석식, 토·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(1식 10,000원)-급식카드 또는 시설(지 역아동센터 등)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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