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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·양육 장려금품 지원

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 남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1

지원대상

○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
(단,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)

지원내용

○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: 첫째자녀60만원,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

○ 출산축하물품 : 10만원 상당 한우·미역세트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26-6946
담당기관
울산광역시 남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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