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양육 장려금품 지원
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
지원대상
○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
(단,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)
지원내용
○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: 첫째자녀60만원,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
○ 출산축하물품 : 10만원 상당 한우·미역세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52-226-6946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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