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
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
- 1순위: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,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: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~19세 아동·청소년 100명
-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- 2순위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아동
○ 지원내용: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, 예방진료,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3.02~2026.10.30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행복과/052-226-2523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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