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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

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 남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1. 희망저축계좌1: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이어야 함
2. 희망저축계좌2: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% 이하인자
3. 청년내일저축계좌
○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
-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5~39세
-(근로, 사업소득)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-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

지원내용

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,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, 희망저축계좌2,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)로 구분됨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품 종류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남구청노인장애인과/0522266936
담당기관
울산광역시 남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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