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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

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 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(크라운, 브릿지 등)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동구보건소/052-209-6939
담당기관
울산광역시 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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