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
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(크라운, 브릿지 등)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동구보건소/052-209-6939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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