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
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, 구강검진, 치료 등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취약계층 아동, 청소년(6~17세)
-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
지원내용
○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,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, 구강검진, 치료 등 의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동구보건소/052-209-6938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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