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저소득층에 생계비, 의료비,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/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
지원대상
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
○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․
○ 금융 : 5,000천원 이하
지원내용
1.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
2.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
3.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
4.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
5.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
6.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
7.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
8.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
9.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
※ 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
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/052-209-3455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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