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
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(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)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(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)에게 1명당 월 10,000원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반기별 신청(연2회)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아동가족과/052-209-4351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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