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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

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 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

지원내용

○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4348
담당기관
울산광역시 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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