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
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
지원내용
○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4348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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