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
지원내용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북구보건소/052-289-3450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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