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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 북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8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

지원내용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북구보건소/052-289-3450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
담당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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