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등록(허가)농가
지원내용
○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수산과/052-241-8082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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