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
지원내용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보건소 예방접종실/052-241-8246||예방점동 담당자/052-241-8794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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