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지원대상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지원내용
○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가족정책과/052-241-7675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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