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출산축하용품 지원
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 북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7

지원대상
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지원내용

○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가족정책과/052-241-7675
담당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