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이용권(노인 목욕 및 이·미용비) 지원
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
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※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
지원내용
○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,000원 지급(연간 120,000원)
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22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울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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