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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
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
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
지원내용

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04-1015
담당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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