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
양돈농가에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양돈농가
지원내용
○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: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
- 1+등급 7천원, 1등급 3천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축수산과/052-204-1622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울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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