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
출산장려 교통비 지원(1회 10만원, 최대 100만원)
지원대상
○ 난임시술자(여성)
※ 단,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
지원내용
○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
-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(최대 10회)
- 지원기간 :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8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 울주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