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초·중·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○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
○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
-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
- 교육활동 지원비 : 초 502,000원, 중 699,000원, 고 860,000원 지원(바우처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- 담당기관
- 경기도 수원시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