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지원내용
○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5191-3225
- 담당기관
- 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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