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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수원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
지원내용

○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5191-3225
담당기관
경기도 수원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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