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효도수당
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
지원대상
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지원내용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노인복지과/031-5191-3263
- 담당기관
- 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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