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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시민안전보험
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

담당기관: 경기도 수원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
지원내용

○ 상해의료비
- 보장한도 : 70만원(청구당 공제금 3만원)
- 보장내용 :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자전거·전동휠체어·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PM 포함)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(비급여항목 제외)에 대해 지원

○ 상해사망 장례비
- 보장한도 : 1,000만원
- 보장내용 :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


※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(아래 URL 참조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/02-2135-9453
담당기관
경기도 수원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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