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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원시 권선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
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

담당기관: 경기도 수원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
지원내용

○ 유축기대여서비스
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
- 신청방법: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
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378
담당기관
경기도 수원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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