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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원시)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

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수원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
지원내용

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,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
※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(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여성정책과/031-5191-3220
담당기관
경기도 수원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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