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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의료비 지원

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(필수 비급여)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성남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

지원내용

○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공공의료정책관실/031-729-2365
담당기관
경기도 성남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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