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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성남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97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
지원내용

○ 건강보험료(15,97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성남시청/031-729-2887
담당기관
경기도 성남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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