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97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지원내용
○ 건강보험료(15,97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성남시청/031-729-2887
- 담당기관
- 경기도 성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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