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지원대상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지원내용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- 담당기관
- 경기도 성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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