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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성남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6

지원대상
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
지원내용
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담당기관
경기도 성남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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