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
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(가구당) 냉난방비 지원(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)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: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○ 지급시기: 7개월(1~3월, 7월, 8월, 11월, 12월)
○ 지원내용: 월50,000원(가구당)
○ 지급방법: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
※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(기준일: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)
○ 지급시기: 해당 월 말일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성남시 여성가족과/031-729-2913||수정구 가정복지과/031-729-5253||중원구 가정복지과/031-729-6254||분당구 가정복지과/031-729-8066
- 담당기관
- 경기도 성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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