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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의정부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-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,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
- 첫째 자녀는 30만 원,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(※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)

지원내용

-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,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
- 첫째 자녀는 30만 원,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(※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/031-828-4244
담당기관
경기도 의정부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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