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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의정부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1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% 이하 등록 장애인
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

지원내용

○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·개선 지원
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경사로 설치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청시기 별도공고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주택과/031-828-4524
담당기관
경기도 의정부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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