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% 이하 등록 장애인
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
지원내용
○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·개선 지원
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경사로 설치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시기 별도공고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주택과/031-828-4524
- 담당기관
- 경기도 의정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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