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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
○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의정부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26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
지원내용

지원대상
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
지원내용
○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
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

신청방법
○ 도시농업과 방문

접수기관
○ 도시농업과 방문

문의처
○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도시농업과/031-828-4042
담당기관
경기도 의정부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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