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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안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출산가정
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35주) ~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원확인서 또는 입,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)
○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단, 삼태아 이상 "연장"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)
※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만안보건소/031-8045-3040||만안보건소/031-8045-3172
담당기관
경기도 안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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