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인당 12만원(월) / 분기별 지급
- 대상자: 「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지원대상
○ 사망위로금 지원 : 인당 15만원
-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(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2030
- 담당기관
- 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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