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 청년 월세 지원
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안양시 거주 19~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
○ 소득기준 : 기본 중위 소득 120% 이하
○ 재산기준 :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
지원내용
○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3.16. ~ 3.25.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청년정책관/031-8045-5788
- 담당기관
- 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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