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
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(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)
*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지원내용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
2026. 1. 1.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(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)
○ 지급액 : 월 3만원
*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규신청 불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안양시청 노인복지과/031-8045-2243
- 담당기관
- 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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