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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수당

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안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
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(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)

*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
지원내용
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
2026. 1. 1.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(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)
○ 지급액 : 월 3만원

*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규신청 불가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안양시청 노인복지과/031-8045-2243
담당기관
경기도 안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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