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
지원대상
○ 졸업생 앨범비
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자녀 초,중,고등학교 졸업생
○ 동절기 난방비
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
지원내용
○ 졸업생앨범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
○ 동절기 난방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(매년 1월~2월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7
- 담당기관
- 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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