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, 치료비, 장례비 지원
지원대상
○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
- (공통사항) 중위소득 120%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
- 저소득층, 중증장애인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1인가구
지원내용
<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>
○ 지원금액: 마리당 최대 20만원(본인부담금 20%포함)
○ 지원내용
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
※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,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
※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
- (돌봄지원) 돌봄위탁비(최대 10일)
- (장례지원) 장례, 화장비
<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>
○ 지원금액: 마리당 최대 10만원(본인부담금 20%포함)
○ 지원내용: 미용비(위생케어, 목욕 포함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안양시 위생정책과/031-8045-2249
- 담당기관
- 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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