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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안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
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
지원내용
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
- 지원기준(2025년 기준)
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
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
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
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
담당기관
경기도 안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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