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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자녀장학금 지급

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
담당기관: 경기도 안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.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고등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2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
지원내용

통장자녀장학금 지급
-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,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6월, 매년 10월(상·하반기 각 1회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문의처
안양시 자치행정과/031-8045-2124
담당기관
경기도 안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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