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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

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

담당기관: 경기도 안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
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
-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
지원내용

-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
-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
-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
-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
-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
-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12월~1월 초 · 중순 (신청기간 변동가능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담당기관
경기도 안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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