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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
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안양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○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
○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12월 초 · 중순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건축과/031-8045-5678
담당기관
경기도 안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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